법원 "도봉구청, 무산된 종합병원 유치추진과정 공개해야"

입력 2017-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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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서울시 주민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공약이었으나 무산된 종합병원 유치추진과정을 공개하라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주민 박모 씨가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요구한 '성균관대-도봉구 간 사업제안서', '서울시-도봉구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당초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도봉구청장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익적 목적이 존재한다"라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A 대학병원의 '사업참여의향서' 역시 공개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대학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문서"라며 "대학병원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할 뿐 이를 제출받은 도봉구 사이에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근처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구청에 종합병원 건설 사업제안서 등 관련 문서 4건을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1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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