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 위험자산 투자 두렵다면… 절세가 답

입력 2017-08-09 10: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영숙 IBK기업은행 양산지점 VM팀장

몇 년 전부터 경제나 재테크와 관련된 언론자료를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저금리’이다. 도대체 금리가 얼마나 낮길래 ‘저금리’라고 하는 걸까?

2015년 인기리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천재 바둑기사 택이가 받은 바둑 우승상금 50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 중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덕선이 아빠는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은행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연 15%여”라는 말을 한다. 이에 선우 엄마는 “은행에 뭐하러 넣어~ 금리가 연 15%밖에 안 되는디”라고 받아친다.

연 15%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금리이다. 지금 시중의 은행 금리를 확인해 보라. 시중은행의 금리는 1% 중반으로 30년 전 대비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72법칙’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72법칙’은 복리의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으로,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연 4%의 복리로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를 4로 나눈 18년이 걸리지만, 금리가 2배인 연 8%의 복리라면 절반인 9년이면 된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1988년과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자. 금리가 연 15%일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8년으로 5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1% 중반이라면 어떨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금리를 연 2%라고 해도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6년이나 걸린다.

하지만 이러한 저금리시대에서도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절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수익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1~2% 추가수익을 쫓다가 소중한 자산이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핵심은 두 번째 방법인 절세이다. 절세는 저금리시대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는 투자 전략이다. 먼저 절세는 위험을 높이는 투자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상 이자(배당)소득세 15.4%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구간인 44%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만약 당신이 4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중에 기본에 충실한 재테크전략 또는 재테크상품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소득공제상품 + 적금 + 예금 + 주택청약 기능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다. 이 상품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에서나 필수인 저축상품이다.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유지 시 1.8% 금리로 저축 기간별 이율을 적용받고, 무주택가구주이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하다. 한 번에 1500만 원을 일시금 납입 시 예금 효과도 높다.

둘째, 세액공제상품으로 꼭 필요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충족하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로 최대 66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보험, 펀드, 신탁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아래 주요 특징을 참조하면 선택이 쉽다. 또한 수익을 고려한다면 세 가지 상품을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비과세 혜택으로 잘 알려진 장기저축성보험이다. 흔히 즉시연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성보험을 말한다. 2017년 4월 세법 개정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즉시연금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줄었고 5년납, 10년만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그 혜택이 축소됐다. 한도 축소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약 1억 원 예금을 매년 갱신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이후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도 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10년 이내에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0년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히 보험의 높은 초기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2~3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자금인지 스스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

넷째, 올해 연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납입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 및 환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며 그 외 주식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로 인한 이익은 과세에 해당된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통장 개설일)로부터 10년으로 10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환매를 통해 만기 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중도환매 시에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