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입력 2017-08-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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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고소득자 연 6조3000억원 더 세부담...서민·중기 8200억원 감세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임기 5년간 필요 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연간 6조3000억 원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서민·중소기업에는 8200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 최고세율을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올려 25%, 42%를 적용한 점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로 대기업들은 연간 2조5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시켜 대기업을 통한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3조7000억 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2%포인트 세율을 올려 42%를 부담하게 했다. 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9만3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 원)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 원) 등을 더하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연간 2조57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현행보다 10% 인상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4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등의 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연간 38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연간 8200억 원 줄였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따른 6조2683억 원의 세수 유입으로 연간 5조5000억 원 규모의 증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규모인 178조 원에는 여전히 부족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와 세법개정안 세수 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세입 측면(83조 원)에서는 충분할 것 같다”며 “다만, 95조 원 규모의 세출은 불요불급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세출 영역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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