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청약·세금·대출 전방위 규제… ‘종부세’ 빼곤 다 꺼냈다

입력 2017-08-03 10:37수정 2017-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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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3주택자 양도세 최대 60% 중과세

서울 전역 LTV·DTI 40%로 강화

‘강남·과천·세종시’ 직격탄 맞을 듯

▲2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앞에 투기 적발자 처벌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정부는 서울·경기 과천·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관련 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가 2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은 청약규제, 양도세 강화, 금융규제 등 굵직한 규제를 모두 담아 ‘종합부동산세’만 제외한 전방위적인 규제책이라는 평이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될 시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양도세 폭탄’이라고도 일컫는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기존에 다주택자에게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양도세가, 이번 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2주택자에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p를 가산해 부과하게 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세됐지만, 대책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만 면세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금융규제도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개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더욱 엄격히 적용했다. 주택담도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금액이나 만기, 주택유형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1인당 통합 2건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됐으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더욱 제한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 △공적임대주택 연간17만호 공급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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