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7-07-31 18:23수정 2017-08-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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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5만57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16% 오른 451만9202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6월 40만7000원에서 2016년 12월 51만원, 2017년 1월 54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의료급여 180만7681원, 주거급여 194만3257원, 교육급여 225만9601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만큼의 소득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최저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최대 135만5761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134만214원보다 1만5547원(1.15%) 올랐다.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4인가구 기준 194만3257원으로 전년에 비해 1.15% 올랐다. 서울지역(1급지)은 33만5000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 29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8000원을 지급 받는다. 상한액은 2.9∼6.6% 인상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026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180만7681원으로 전년보다 1.15% 상향됐다. 종전과 동일하게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는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9601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학용품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던 초등학생에게 내년부터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5만4100원을 지원했던 중·고등학생에게는 5만7000원을 지원한다. 부교재비는 올해 4만1200원에서 초등학생은 6만6000원으로 60.2%,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만5000원으로 154.9%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1인당 교육급여는 초등생이 11만6000원, 중학생이 16만2000원이다. 고교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015년12월 기준 전년(335만명) 대비 26만명 감소한 309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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