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300조? 황당"…하태경 "최순실 재산환수법 위헌 소지"

입력 2017-07-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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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연합뉴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법' 관련 왜 사인을 안 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그 이유를 말씀 드린다"며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일 뿐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어 하태경 최고위원은 '소급 적용 문제'와 몰수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성숙된 민주 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탄핵도 법원이 했다. 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 결정도 법원이 해야 한다. 위원회는 '완장' 냄새가 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해서 탄핵해놓고 제가 위헌 법률 발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괴물 잡기 위해 괴물 될 수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미 최순실 재산 몰수 관련 법이 대여섯 개 발의돼 있어 굳이 안민석 의원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검과 검찰에서 최순실 재산 조사를 하고 있기에 최순실의 불법 재산 규모와 축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최순실 재산이 300조에 달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하 최고위원은 안 의원의 발언은 때로 너무 과도하다며 "최순실 재산이 300조라는 건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7일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1명은 초당적 의원 모임을 출범하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으로,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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