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입력 2017-07-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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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지사 퇴직 때까지 29년간 공직 몸담아…양곡관리법 등 117건 대표 발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충북 진천군 농업회사법인인스마트팜 ‘만나CEA’를 방문해 첨단 온실 재배시설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의원불패(議員不敗).

국회의원 출신 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낙마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과 궤를 같이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이를 입증하며 문재인 정부 첫 농정 수장 자리에 앉았다. 인사 과정에서 진땀을 뺀 여느 장관들과 달리 여야 의원들의 격려를 받은 그의 앞에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과 가축 질병 고착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영록 장관은 1955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거쳐 1975년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2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78년 전라남도 행정사무관 시보로 공직에 입문해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 국장,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등을 두루 거쳤다. 그 사이 1987년 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2008년 1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퇴직할 때까지 29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강진군수 시절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현장 행정을 펼쳐 큰 피해 없이 가뭄을 극복했다. 이로 인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강진군 청자문화 축제가 전국적인 우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완도군수 시절에는 연도(連島)·연륙(連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약산대교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해남, 완도, 강진의 주요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잇는 환상형(環狀形) 해안도로가 완성되는 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는다.

목포부시장 시절에는 목포대교와 향토자연사박물관을 건립했다. 갓바위권을 문화예술타운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일할 때에는 도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수당지급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친 바 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시절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다. 부도 처리된 삼호중공업 회생을 위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적극으로 협의를 추진해 삼호중공업이 정상화하는 데 기여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정계에 진출한 그는 2008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고, 2012년 같은 지역구에서 19대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장관은 18~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하며 117건(18대 53건, 19대 6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 분야에서 그가 대표발의한 주요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총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으로 확대했다.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FTA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FTA 기금 재원에 농특회계 전입금을 추가했다.

또 FTA 기금 사업의 보조나 융자 지원 대상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정 신청 및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양곡을 혼합 판매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혼합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 장관은 현실적인 정책과 법안을 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한편 18대, 19대 연속으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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