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일자리경제에 방점…“81만개 공공일자리·처우개선 집중”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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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저성장·일자리 부족·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꼬인 실타래를 풀 ‘문재인 정부 5개년 로드맵’이 마련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초석인 일자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일자리 정책 집중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 대립각에 둘러싸인 공공일자리 추가경전예산(추경)이 걸림돌로 남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첫 스타트업 시기는 현재로서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추진된다. 광주·담양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산업·지역 중심의 고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한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는 2022년까지 34만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처우가 개선되는 공공보건복지인프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폭 늘어난다.

2021년까지는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로는 내년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도 상향된다.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실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공적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구직자 만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가 생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도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도 실시된다.

또 올해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이후 내년부터는 20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신유형 서비스 창출,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저임금서비스 구조도 개선 사안으로 뒀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는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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