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삼성 주장 뒤집는 증거 될 수도…우병우 소환조사 불가피”

입력 2017-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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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에서 14일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내부 문건에 대해 뇌물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삼성의 논리를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견한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 문건을 2014년 8월께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도운)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는 데 아귀가 맞는 문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삼성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기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을 두고 시기상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합병을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이 2014년 8월께 작성된 것이 맞다면)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시점은 2015년 12월 17일이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다”라며 “앞으로 수사하기 나름이겠지만 뇌물죄를 유죄로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주장이 맞으려면 청와대 문건이 증거능력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문건 작성자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그는 이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년 사이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니까 문건 작성 가능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필 메모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건 대통령 기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지정기록물 혹은 비밀기록물 혹은 일반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문건은 버려진 건지 방치된 건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로 넘겨져 온 것”이라며 “이 경우에 문건 작성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 종의 문건을 발견했고,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된 손으로 쓴 메모를 지난 14일 대중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과정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나머지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졌고 사본은 특검으로 보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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