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세금 부과’

입력 2017-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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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개·발행 등 금융위 인가…박용진 의원 개정안 이달 중 발의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매·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또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6월 65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월 290만 원으로 폭등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하루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기준 지난해 6월 약 80억 원에서 올해 6월 약 1조3000억 원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거래량 1위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 거래 비중은 34.0%에 달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늦지 않게 법적·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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