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입력 2017-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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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원 내년 7600억·2022년까지 4조9000억..복무단축과 연계..목돈마련 방안도 협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 병장들은 월급으로 67만원을 넘게 받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올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까지 인상하고 2022년 50%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월급을 전역 후 등록금이나 창업지원 재원으로 사용키 위한 목돈마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병장월급을 올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린 67만611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26일 이수훈(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최저임금의 40%), 2022년 67만6115원(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된다.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이같은 인상으로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내년에 7600억원,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국방분야 대통령 공약사항이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이라며 “강한 안보와 장병 사기 진작, 군 현대화 및 정예 강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또 갈수록 군 입대 적령기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국방계획상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돼 사병수는 줄이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5조원이 안돼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군 복무단축과도 예산상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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