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당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추경 편성 금지’ 법개정 추진

입력 2017-06-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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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내년도 본예산 기다릴 수 없게 시급한 경우만 편성”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엔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보다 강한 제동을 걸겠단 구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제를 우선 충족한 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재정법에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담긴 공무원 증원 등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지 않고,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 내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성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안이라 통과된다해도 편성이 끝난 이번 추경안은 예외가 된다”며 “내년부터라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을 지금보다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한국당 경대수 곽대훈 김기선 김명연 김종석 김한표 백승주 정갑윤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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