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호타이어 매각, 다음주에 결판…공은 더블스타로

입력 2017-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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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의 손에 넘어갔다.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조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주에 금호타이어 매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더블스타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요율 0.5%를 받아들이면 매각은 2달 안에 종료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은 무산된다.

매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놓게 될 전망이다. 더블스타가 사용요율 0.5%를 수용하면 경영권이 더블스타에 넘어가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인 채권단이 지금까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밝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이날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요율 제시안을 더블스타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블스타는 이르면 내주 초 산업은행에 상표권 사용요율 수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용요율을 전달하면 더블스타의 회신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6월 안에 금호타이어 거래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요율 0.5%는 총 3000억 원(연 150억 원ㆍ20년)에 달한다. 이는 금호렌터카를 KT에 매각하면서 계약한 상표권 사용요율(0.1%), 금호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사용요율(0.2%)보다 최소 2.5배 높다.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는 양측이 사용요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블스타가 인수 전제 조건으로 20년 동안 0.2% 사용요율을 오래전부터 제시했기 때문에 0.5%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블스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더블스타는 0.5% 사용요율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받아들이거나, 받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 금호타이어 거래 종결 윤곽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더블스타가 사용요율 0.5%를 받으면 매각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남은 절차는 △채권 연장 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잔금 납입 등이다. 이의 제기가 없다면 2달 안에 거래는 종료된다.

반면 더블스타가 사용요율 0.5%를 받지 않겠다고 답변하면 매각은 무산된다. 이 경우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성과 평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허가 협조 여부와 별개로 현 경영자(박삼구 회장)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해야한다"며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성과, 금호타이어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기 전 시장점유율이 한국타이어와 비슷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 해외법인(중국) 실적이 낮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인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경영 실패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이 경영권을 잃게 되면 금호타이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사라질 전망이다. 박 회장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우선매수권 약정서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경영에서 배제될 경우 우선매수권 효력이 사라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의 취지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경영자에게 주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 인수ㆍ합병(M&A) 전문가는 "우선매수권은 경영권을 위임받은 오너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했을 때 주는 권리이므로, 채권단이 박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우선매수권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채권단이 최대주주이므로 금호타이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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