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업체에 특혜'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입력 2017-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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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식경제부 소속 국장에게 지시해 바이올시스템즈가 국책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라며 "이미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탈락했음에도 강 전 행장의 지시로 재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하고 연구지원비 등 총 66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 대출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과 임 회장은 약 50년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기 시작한 시점은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라고 했다. 임 회장이 산업은행 등과 대출 관련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강 전 행장에게 부탁했고, 실제로 현안이 해결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로 결론내렸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투자금 44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그에 상응한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공적자금 배분ㆍ집행에서는 더욱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오랜 기간 금품을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범행으로 국가에 손해를 미쳤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따른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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