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안 직권해제

입력 2017-05-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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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1지구(사진)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고덕1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이곳은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 측은 “이번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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