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6월 조특법 개정...자영업자 체납 면제 제도 한시 도입”

입력 2017-05-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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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이투데이 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6일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득은 높이고 세금은 낮추는 세제 지원 방안을 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작년에 근로장려금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 수급자 만족도가 90%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올해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문 후보) 집권 후 6월에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 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확대하겠다. 소득금액기준을 맞벌이 기준 최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겠다” 며 “대상은 사업을 폐업했다가 새로 시작한 분들, 다시 근로자로 재취업 한 분들로 하겠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저희가 준비한 서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1000억 원, 올해는 1조2000억 원 규모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수가 살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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