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48]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연령 상향조정

입력 2017-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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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63세 이상에서 내년 64세로…2019년부터 65세 조정예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올해를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 노년층이 예·적금에 가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의 가입연령이 내년부터 향후 2년간 한 살씩 상향 조정된다. 내년 만 64세,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15.4%(이자소득세 14.0%+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10만 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 가입 조건 중에서 연령 제한 하한선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19년에는 만 65세로 현행보다 두 살이 상향된다.

가입 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全)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 예·적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특히 생활비 부족 시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린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한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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