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장 간 경찰 간부 강등처분 적법"

입력 2017-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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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일찍 퇴근해 골프연습장에 가거나 부하 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였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출입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 관사, 공용차량 및 의경을 동원하는 등 국민의 수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며 "원고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인들이 관사를 출입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심한 인격적 욕설을 상습적으로 해 대원들이 5명이나 교체됐고 일부 대원은 환청 증세까지 보이는 등 그 욕설의 정도와 횟수가 지나쳤다"고 했다.

1993년 경위로 임명된 A씨는 서장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지역 해안경비단장으로 일했다. A씨는 일찍 퇴근한 뒤 24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 가거나 지인에게 공용차량과 관사를 빌려줘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는 또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모임의 심부름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A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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