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04-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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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 측은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 2심 역시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 박 전 의장의 범행에 피해자가 캐디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 일반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도중 담당 캐디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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