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우버코리아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력 2017-04-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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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불법 택시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국내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 자백하고 있고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우버코리아가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를 고발한 서울특별시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반영됐다.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인 엠케이코리아 등은 2013~2014년 사업용 차량으로 여객 운송업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우버는 2013년 8월 엠케이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엠케이코리아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앱으로 요금을 결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면허와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렌터카나 자가용을 운송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우버코리아에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우버코리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렌터카 업체 엠케이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 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1ㆍ미국)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칼라닉이 불출석하자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우버 영업이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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