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김미경 교수, 채용 후 10개월간 강의 없이 7461만 원 수령”

입력 2017-04-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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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왼쪽)와 부인 김미경 교수(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아내 김미경 씨의 카이스트 교수 채용과정과 재직기간에 대해 “특권과 반칙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의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안 후보 내외의) 서울대 1+1 채용 특혜에 이어, 카이스트의 1+1 특혜 채용의혹과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누린 특권대접에 대해 말하겠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2008년 안 후보와 김 교수는 각각 5월 1일, 4월 1일에 채용됐다”라며 “불과 한 달 간격이고, 서울대에 이은 부부동반 채용으로 대한민국에서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안 후보 채용 과정에서)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카이스트 교수 채용의 최종승인권자는 이사회”라며 “정 회장은 2008년 3월 26일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 교수 채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에 안 후보를 ‘정문술 석좌교수’로 추천한다는 추천서까지 작성했다”며 “이는 안 후보와 김 교수가 1+1로 채용됐으며, 그 핵심이 정문술 회장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의 채용 기간이 타 교수 채용 기간보다 짧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교수가) 2007~2009년 3년 동안 의과학대학원 신규교수 6명 중 가장 단기간에 교수 채용이 됐으며, 안 후보도 2개월로 마찬가지였다”였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교수와 같은 시기에 지원서를 낸 다른 두 교수는 채용 기간이 7~10개월이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교수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교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고, 개설한 수업도 논문발표 실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10개월 동안 7461만 원을 수령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카이스트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는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를 하도록 규정해 명백히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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