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7-04-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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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카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회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했다. 피해자와 함의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밤 8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 VIP룸에서 카페 직원 A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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