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592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7-04-17 16:54수정 2017-04-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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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592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57) SK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계약한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 등 총 433억 원을 범죄 액수로 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 금액에 70억 원과 89억 원이 더 추가된 셈이다.

다만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신 회장만이다. 검찰은 SK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상황과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최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앞서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씨,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38)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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