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관] 심상정, ‘노동 존중’ 정책에 집중…“일한 만큼 받는 사회”

입력 2017-04-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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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진보 후보…‘비정규직 채용사유제한’ ‘살찐고양이법’ 등 주목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하고 국민의 40%가 노동자인데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최고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부터 ‘노동을 존중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는 우선 헌법과 법률상의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꾸고, 노동에 대한 존중을 헌법상 가치로 격상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헌법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 등을 명문화하는 대신 ‘근로의 의무’ 조항, 여성 근로에 대한 ‘특별히 보호’ 문구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의 기본 권리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비정규직 채용 제한, 보건의료 분야(공공 부문) 50만 개 일자리 창출, 300인 이상 중견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 5%,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채용 제한’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은 상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함께 기업집단의 분할도 주장했다. 또한 계열분리명령제도·기업분할제도를 통해 그룹을 분리하고, 기업 견제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하청업체·가맹점주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고, 5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평균 급여의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도 추진한다. 이 법은 기업 고위 임직원들의 임금이 공공 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 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어기는 법인과 개인에게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임금상한제는 2010년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생애단계별 육아 정책 패키지인 ‘슈퍼우먼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영·유아, 아동기 자녀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게 골자다.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등도 추진한다.

심 후보의 정책은 주로 노동과 분배에 집중돼 있지만, 산업정책도 내놓은 상태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미래 산업’과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해상풍력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산업’에도 힘을 실어 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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