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무릎 꿇은 효성…주총서 ‘쓴맛’

입력 2017-03-26 12: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제62기 주주총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예린 기자 yerin2837@)

효성그룹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에 연이어 무릎을 꿇었다.

카프로는 지난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승언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통과시켰다. 효성 지분 11.65% 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효성은 카프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적자를 낸 책임을 물어 박 대표 재선임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과거 지분을 대거 매도한 효성이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 효성의 카프로 지분은 2013년 25.7%에서 지난해 11%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 대표 역시 작년 하반기 흑자전환을 이뤘다며 주주들을 설득했다.

이에 주총 참석 주주 60%가 박 대표의 재신임에 찬성했고, 반대표는 1대 주주 효성을 포함해 40%에 그쳤다.

효성은 지난 17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에 밀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3% 룰’ 때문이다.

효성은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한 교수는 2009년부터, 이 고문은 2013년부터 각각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이에 재직연수 장기화로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컸다.

상법상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은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조현준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효성 지분 36.97%를 보유하고 있지만 3% 룰에 발이 묶여 찬성표를 확대하지 못했다.

특히 효성 지분 11.4%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소액주주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가 보유한 효성 지분은 51.6%에 달한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