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입력 2017-03-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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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 이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약 60%에 달하며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 시급(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청소년은 25.8%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15%, 6030원 초과~7000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하는 청소년은 33%였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청소년의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으며, 업무ㆍ급여ㆍ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는지 모르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3.4%는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 받았다고 말했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부당행위나 처우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5.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부당행위로 인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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