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입력 2017-0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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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했고, 이에 따라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모욕죄는 기존에 징역형만 규정돼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증인이 폭행, 협박 등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도 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운영위는 또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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