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ㆍ여야4당 회동 종료…‘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입력 2017-0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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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40여분간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일방 처리는 반헌법적 작태”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으로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 연장의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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