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병우 영장 재청구 촉박…특검법, 묘안 찾는 중”

입력 2017-0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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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변호인단, 금도 넘어…내 법정이었다면 감치 대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묘안’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요모조모 따져 보고 있다. 아직 수사 기간 연장의 문제를 단념하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꾸라지’ 비판이 일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중 눈에 띄는 게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인데, 적어도 열흘 가까이 보강수사를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며 “28일로 끝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검 활동을 두고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 전 수석 건이 아쉽지만 혁혁한 성과를 냈다. 중앙지검이 몇달간 못한 걸 두 달 동안 쾌도난마처럼 이뤄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행태를 두고는 “거의 판을 깨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대리인’ 표현을 써가며 기피신청에 한 데 대해선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면서 “헌재가 빛의 속도로 기각하고 강 재판관이 재치 있게 밟고 넘어갔지만, 제 법정에서 그랬다면 감치, 잡아넣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가능성엔 “거의 없다.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상당한 근거도 갖고 있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금도 넘은 몰상식에 넘은 행동은 탄핵을 피할 도리가 없음으 증명하는 거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함부로 재판관을 모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그는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사퇴 가능성 관련, “사퇴하지 못하겠지만 한다면 헌재는 상당히 난처하고 당혹스러울 것이고, 각하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각하하면서라도 의견으로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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