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그룹 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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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세 딸에게 급여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받고, 회삿돈 4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재벌의 부는 자신들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토대로 되는 것”이라며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서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익을 추구해 자녀들의 부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걸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신 이사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형적인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NF통상 등은) 가족회사 성격이 강해 일반인이나 제3자가 피해를 본 게 거의 없거나 적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이 고령인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 하나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 롯데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돼 여러 번 죽으려고 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자식들을 BNF통상과 유니엘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35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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