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획_여성기관⑨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 3고충 종합 상담모델…모성보호·고충해결

입력 2016-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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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3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직장맘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3개의 영역으로 분리해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종합 상담모델을 구축하고 노무사를 통한 노동권과 모성보호 전문상담으로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적인 정보 외에도 변경되는 법과 제도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직장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장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맘 커뮤니티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을 비롯해 노무사 6명, 운영·지원 담당 4명 등 총 11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담 건수는 약 1만 2000 건(2016년 10월 기준)에 달한다.

◇직장맘이 궁금한 노동법률 TOP 4

△사업주가 출산전휴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의 앞의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다태아 202.5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하나?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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