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대통령 기업 강제모금 원점 검토"… 기업인 입건 가능성

입력 2016-1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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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전달된 774억 원대 출연금에 관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뇌물로 보지 않은 부분이다.

박 특검은 2일 취재진에 "재단기금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경위와 대통령의 역할 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기소하면서 기업들이 강제에 의해 돈을 낸 것이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가성 있는 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결론내면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CJ그룹과 SK그룹, 한화그룹의 경우 재벌 총수 사면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과 대면조사를 하게 될 박 대통령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된 기금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직접 금전지원을 한 부분은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국민연금과 삼성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조건으로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최소한 사장급, 혹은 그 이상의 '윗선'에서 형사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재단은 30개사에서 총 486억 원을, K스포츠는 49개사에서 288억 원을 받았다. 두 재단에 10억 원 이상을 출연한 기업은 △삼성 204억 원 △SK 111억 원 △현대차 82억 원 △LG 78억 원 △포스코 49억 원 △롯데 45억 원 △GS 42억 원 △한화 25억 원 △KT 18억 원 △LS 16억 원 △CJ 13억 원 △두산 11억 원 △대한항공 10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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