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찜질팩 안전기준 없어, 사용시 유의해야”

입력 2016-11-03 14: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파를 맞아 인기가 높아지는 찜질팩 이용시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에 달했다.

찜질팩은 PVC·고무 등 연화된 소재의 용기에 폴리머겔·물 등의 액체를 주입한 온열용품으로, 전자레인지 등 외부 열원으로 가열하여 사용하며, 차갑게 식혀 냉찜질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의 순이었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 사용되므로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다.

3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도 미흡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8개(44.4%), ‘저온 화상 주의’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고, ‘침구 안 사용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