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국내 첫 선박 가압류…법원에 이의신청 할 것”

입력 2016-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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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한진해운 한진샤먼호 가압류 인용 결정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진샤먼호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중 창원지법 관계자가 가압류 사실을 통보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미국의 연료 유통회사 ‘월드 퓨얼’로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샤먼호는 예정대로 8일 오전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신항 외항에서 대기 중이다. 신항에서 실은 중국 상하이행 78개 컨테이너 화물은 도로 부두에 내려놓았다고 한진해운은 밝혔다.

미국에서 출발한 샤먼호는 부산에 일부 화물을 내린 뒤 중국으로 갈 화물을 싣고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발이 묶였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며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졌다. 따라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은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르며, 선사의 자체 선박(자사선)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창원지법이 해운업계의 관행을 깨고 샤먼호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BBHCP 선박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법원에 빠르면 금일 늦으면 내일 안으로 해당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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