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임박] 로펌, 때아닌 ‘강좌’ 특수… 내부단속 강화하며 칼가는 檢

입력 2016-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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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이날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가 기업인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광장

흔히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로펌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새로 생긴 자문 시장 공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법 시행으로 무분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따라 검찰도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스폰서 부장검사’ 파문으로 내부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펌, ‘김영란법’ 특수 잡아라…새 시장 공략 분주=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는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광장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유형에 대한 해석은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대형 로펌들도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령준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돕고, 임직원 관리를 위해 비용 지출을 사전, 사후 절차로 나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등도 비슷한 팀을 꾸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놓고 법무부와 권익위,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 자문이 가능한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로펌을 통해 자문을 의뢰한 기업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입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 관련 분야에서는 법조인들도 세부적인 조언을 해주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법 시행 후 실제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사례가 축적돼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우려 불식, 내부단속 관리 중점=검찰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부패범죄에서 난점으로 꼽혔던 대가성 입증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의 일부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1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김 부장판사의 혐의액이 상당 부분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적극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기보다 내부 교육을 강화하며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은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될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을 다룰 전담검사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내부통신망에 항목을 만들어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소속기관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으며 이달 중에도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과 직원 대상 교육을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 등 법무부 소관기구에 위촉돼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에게도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만간 청탁금지법 운용에 관한 지침도 만들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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