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등 경력인정대상자 2명으로 확대…신청기간 제한도 폐지”

입력 2016-08-10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감원,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의 경력인정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묶여 있던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차를 사거나 결혼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명피보험자 A씨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 및 자녀 B와 함께 운전했다고 가정할 때, A씨는 자녀 B를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해 B는 3년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이후 자녀 B가 결혼 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 시,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51만5490원의 보험료를 절감(122만430원→70만4940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가운데 가족한정특약과 누구나운전특약에서 경력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1인의 수는 116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인정 대상자는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금감원은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1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기간 제한으로 등록률도 26.3%로 저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0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신청기간을 놓쳐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소비자는 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가 2013년 9월에 도입된 만큼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가족 외 아무나 지정토록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과거에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 시, 과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