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위조신분증에 속았어도 영업정지

입력 2016-07-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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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내역을 영업주는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는 영업주로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최근 GS25나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위조신분증 검사기기를 도입해 생존권을 확보하고 있다.

위조신분증 검사기로 대표되는 싸이패스는 스캐너와 지문인식를 이용해 2초 내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장비다. 지문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묻어도 감별이 가능하며, 구매 후에는 관리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효율적이다.

싸이패스 측은 “편의점 등의 영세업자들의 경우, 위조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생계에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벌 빈도수를 줄여 영세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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