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유심칩 하나로 통신 요금 피해 줄일 수 있어

입력 2016-06-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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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출장이나 여행 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 데이터로밍을 신청하거나 데이터 차단을 하는데, 데이터로밍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올라온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사례

김 씨는 2012년 7월 13일 중국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휴대폰 전원을 켠 후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로밍 요금이 100,000원을 초과하여 데이터로밍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귀국 후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로밍 요금 99,999원을 청구받았다. 콘텐츠 자동 업데이트로 정상 과금 되었고,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차단하도록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한 바 있어 통신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통신사 측 입장이었다.

▲ 휴대폰 분실 시 타인의 부정 사용으로인한 과다청구 사례

박 씨는 2012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귀국하여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했으나, 제3자가 습득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밍 요금 140여만 원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분실신고 이전 발생한 요금이여서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올해 들어 소비자단체 '컨슈머리서치'에 접수된 해외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피해 사례만 31건에 달한다. 하지만 소비자 과실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례를 줄이고 좀 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나온 것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이다. 글로벌유심 관계자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국내 요금 수준으로 고품질의 통화와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유심의 유심칩은 미작동 되는 부분, 느린 속도 등 기존 유심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 엄격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하자를 걸러낸다. 또, 해외라는 특성상 국내에 있는 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빠른 피드백을 기대하기 힘든데, 글로벌유심의 고객센터는 야간시간에도 빠른 응대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글로벌유심의 ‘글로벌 콜’ 어플로 간편하고 빠른 속도로 통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유심의 장점이다.

글로벌유심은 유심칩을 사용하면 캐나다, 미국 국제전화는 수∙발신 100분이 무료로 제공되고, 유럽의 경우 수신 무제한, 발신 30분이 무료로 제공된다. 해외에 나가도 번거로움없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고객들이 글로벌유심의 유심칩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글로벌유심 측은 “해외에서 핸드폰 분실 시 소비자들은 당황하기 쉬운데,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데이터 차단을 하고 휴대폰분실 신고를 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의 유심 구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유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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