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입력 2015-10-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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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법 가사3부는 A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을 깨고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낮췄다.

A씨의 아내는 7년 전 B씨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후 새로운 남성인 C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내 승소했고 B씨와 C씨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각각 위자료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씨는 항소하지 않고 2천만 원을 A씨에게 줬지만 B씨는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천만 원 낮춘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도언법률사무소의 문건희 변호사는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희 변호사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낮춘 것은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이 해당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부차적 책임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청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 있어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일각에서는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전에는 불륜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로부터 통신내역을 받거나 소환 조사를 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지만, 지금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간통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었어야 했으나,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심야에 하는 잦은 통화,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은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문자나 통화 등,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문건희 변호사는 “다만, 이때 불륜 행위 적발을 위한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녹음, 녹화, 주거침입 등을 범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찍은 사진이 사생활침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의 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건희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놓는 것이 좋고, 불륜행위 상대방의 재산에도 가압류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문건희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전공) 졸업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현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사건 국선변호인

현 도언 법률사무소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법무지원단 전문위원

<도움말: 도언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 http://blog.naver.com/mkhlaw, 02-522-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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