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법개정안]'무늬만'업무용 승용차 철퇴...임직원 전용 보험만 인정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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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엔 회사명의로 구입한채 개인이나 가족이 전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규제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안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른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한다.

대신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인의 경우 전액 손금을 부인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 비율만큼 비용인정을 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내년부터이며 대상은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며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인 개인사업자에 한한다. 이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2013년 기준 7만명 수준이다.

이어 2017년엔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에도 직접 소유와 동일하게 요건을 적용시킬 방침이다.

한편 운행일지 허위 작성 우려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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