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
정부가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을 과세 후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 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또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7월1일~12월31일)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와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