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의 정치경제학]국회전쟁 시작… 상임위선 與 1500원 vs 野 ‘논의불가’

입력 2014-09-12 10:23수정 2014-09-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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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이제 공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세월호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야당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우회 증세라며 논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 끝에 올해도 담뱃값 인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달려 있어 이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본지가 12일 여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담뱃값 인상안 처리 가능성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됐다.

우선은 정부 구상보다 500원 낮은 1500원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당 차원에서 정부에 150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인상 폭이 과도해 흡연층이 몰린 저소득층에 부담이 크고, 조세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11명 가운데서도 정부 방침에 찬성 의견을 표한 이는 김명연, 박윤옥, 이종진 의원뿐이었다. 정책위 관계자 역시 “정부로서나 우리나 1500원이 마지노선”이라면서 “흡연율 저하가 목적인 만큼 1000원이나 그 아래로 인상할 요량이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1500원보다 적은 1000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복지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1000원 안팎 혹은 1000~1500원이 적정 인상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등에 밀려 아예 논의가 무위로 끝날 공산도 있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담뱃세 인상안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인상 폭은 아예 논의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반대와 함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국회 상황도 담뱃값 인상법안 처리 가능성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담뱃값 인상은 여야 입장차가 큰 사안이라 진통만 거듭하다 연말까지 처리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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