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용 부담… 조직 축소”… 설계사 “세금 늘고 근로시간 제약”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3만명에 달하는 보험 설계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설계사들도 보험사의 비용 증가에 따른 인력 감축 우려와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구조조정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부터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위촉관계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산재보험 의무화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기존 개인사업자의 근로여건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롭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등 활동하기 유리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기존 근로자들과 차별화를 둘 수 없게 된다”며“투잡으로 설계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황 불황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비용 부담이 커져 설계사 조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설계사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실적이 좋지 못한 설계사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설계사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상에서 설계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사로 부터 수수료 등의 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3.3%만 낸다. 하지만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 근로소득에 따라 6.6%에서 38%까지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A생보 소속 한 설계사는 “고소득을 올리는 설계사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