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은 모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등에 한해서만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기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도 현재의 닭·돼지고기에서 소·오리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가공식품의 경우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3가지 원료까지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갈 수 있도록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 경우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때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거나, 국산과 섞으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기재토록 했다. 국내로 반입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북빙양’ 등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번 이상 위반하면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판매액의 2배, 판매액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판매액의 3배, 판매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배, 판매액 10억원 이상은 5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