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평일면회 시행, 계급별 공용휴대전화 시범운영

입력 2014-08-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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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에게 다음달 1일부터 평일 면회가 허락된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된다.

국방부는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며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군은 또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병 격려외박(100일 위로휴가)은 각 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휴가는 본인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휴가 허가권자의 승인 아래 휴가기간을 쪼갤 수 있게 돼 개인적 필요에 의해 휴가를 나눠 갈 수 있게 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복무기간 정기휴가 일수는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 등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소그룹별로 밴드 또는 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대별로 개방행사를 시행해 부모가 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식사하고 잠도 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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