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퇴직 후 2년동안 수의계약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비리가 발생할 때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입찰비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이 비리자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가 조달청에 위탁된다.
또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