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하고,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 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초과근무 시간이 모자라는 부서는 부처별로 미리 유보해 놓은 시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행부는 근무시간이 길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제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8%가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66% 수준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우선 시행되고,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