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바뀌는 LTVㆍDTI 규제 완화 관련 일문일답

입력 2014-07-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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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정하고 오는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각각 70%, 60% 등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과 증액, 대환에도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이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해 가계부채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LTVㆍDTI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여타 거시·재정 정책들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8월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LTV, DTI 규제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는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꾸준히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됐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 유도하고 40대미만·은퇴자의 소득인정기준을 확대해 실수요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 정비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실례 등을 감안할 때 증가효과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LTV·DTI 규제의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있다. 또 업권별·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면 최근 급증해 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다.

반면 가계대출의 '부문별 이동(2금융권→ 은행권)'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2금융권 고금리대출이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되면 가계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시상환대출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되면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문제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가계건전성과 소득이 증가하고 결국 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가계부채 목표비율은.

--가계부채는 '절대적 규모' 보다는 상환능력(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정부는 지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도 이러한 경제팀의 공통된 인식을 담고 마련했다. 종합적 처방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가계부채 목표관리도 시간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대출(LTV>60%) 증가 우려는.

--주택대출의 위험은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흐름과 같은 상환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LTV 60% 초과 대출을 일률적으로 고위험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LTV 규제비율(70%)이 최근 주택 경락률(지난해 5월 81.7%)을 하회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5월 0.60%)도 안정적 수준이다.

△2금융권의 영업위축 등 문제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한 이유는.

--LTV 규제는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가 크지 않다. 주요국의 규제수준이 70%를 상회하고 최근 주택경매시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지나치게 느슨했던 2금융권의 경우 LTV 비율을 정상화(85%→70%)함으로써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DTI 비율을 60%로 단일화한 이유는.

--이번 규제 개편시에는 업권별·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 수용능력, 상환능력 심사관행, 가계부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돼 있는 외국의 DTI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향후 금융권의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DTI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

△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 여부는.

--우리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관행이 여전해 차주의 상환 능력심사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주택대출 규제 체계의 개선은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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