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마사회 측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후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가처분 인용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양측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신청인들은 10월 말까지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마사회 측이 경마장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화해권고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 직권으로 양측에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화해권고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한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은 "이미 2주간 시범개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산 경마장 설립에 관한 적법성 여부는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마사회는 이달 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정방(44)씨 등 9명을 상대로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란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