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규제가 새로 생기는 만큼 기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시범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6건의 규제다. 수입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한 ‘소·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늘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용을 통해 농식품분야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비용 분석방법을 도출하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상응하는 폐지나 완화 규제의 발굴과 비용 교환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또 정책개발 및 입법계획 수립단계부터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동시에 검토하도록 업무추진 체계도 개선한다.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평가센터도 설치하고 ‘농식품분야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이 줄어드는 대시 규제가 오히려 창의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